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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양덕동 노후 건물 붕괴 사고

by kbopang 2025. 8. 1.

2025년 7월 31일 밤, 경남 창원 양덕동의 한 2층 상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층 소매점에 있던 50대 남성이 구조 후 사망했고, 2층 거주 가족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건물은 1978년 사용 승인 이후 단 한 차례의 정기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채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후 건물 붕괴 영상 보기

 

경남 창원 양덕동 노후 건물 붕괴 출처 YTN

⬛ 1. 사고 발생: 2층 바닥 붕괴, 1층 매몰 사고로 이어져

 

사고는 저녁 10시 40분경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생활하던 가족이 "집이 울린다"며 급히 밖으로 나간 직후, 2층 바닥이 무너지며 1층 소매점을 덮쳤고,

그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그대로 매몰됐습니다.

 

구조대는 3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매몰자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2층 거주 가족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흔들림 느꼈다

 

 

⬛ 2. 주민들 “6개월 전부터 이상했다”…예고된 사고였나

 

인근 주민들은 사고 전부터 건물 전체에서 울림과 진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증언합니다.

일부는 "올 초부터 구조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다"며,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현행 법령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는 기사 보도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건물 상태: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약화 심각

 

소방 구조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는 매우 약했고,

철근 부식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으며, 1층은 소매점, 2층은 주택 용도로 혼합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법적으로 별도의 정밀진단 의무가 없어, 수십 년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4. 제도 허점: 생활건축물은 왜 관리 안되나?

 

현재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 건물만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붕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즉각적으로 인근 유사 건물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5. 대응 방향: 시민 경고 무시하지 않는 사회 되어야

 

이번 사고는 단순한 붕괴 사건이 아니라, 제도와 법령의 사각지대가 빚은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건축물의 전수조사, 점검 범위 확대, 주민 제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종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물이 흔들린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