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모르고 진입해 위반했다면 단속·과태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와 고속도로는 운영 시간, 허용 차량, 벌점·벌금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5년 기준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1. 버스전용차로란? 시내·고속도로 모두 적용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특정 차로를 버스 및 일부 허용 차량에 한해
운행 가능하도록 제한한 도로 운영 제도입니다.
시내 도로에서는 버스중앙차로, 편도 1차선에 지정된 파란선 표시 도로가 대상이며,
고속도로는 주로 경부고속도로 한남IC~안성IC 구간, 명절에는 신탄진IC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허용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6인 이상 실제 탑승)
- 다자녀 등록 차량
- 임산부 등록 차량
- 장애인 차량
- 긴급 공용차량(소방·경찰·구급차)
2. 고속도로 vs 시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운영 시간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전광판이나 도로 표지판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유형 구간 운영 시간
고속도로 평일 | 한남IC ~ 안성IC | 오전 7시 ~ 오후 9시 |
고속도로 주말 | 신탄진IC ~ 한남IC | 오전 7시 ~ 오후 9시 |
명절 연휴 | 신탄진IC ~ 한남IC | 오전 7시 ~ 익일 새벽 1시 |
시내 실선 1줄 | 일반 차선 우측 실선 한 줄 표시 구간 | 오전 7시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오후 9시 |
시내 실선 2줄 | 일반 차선 우측 실선 두 줄 표시 구간 | 오전 7시 ~ 오후 9시 (공휴일 제외) |
중앙 전용차로 | 중앙 버스 차로 구간 | 24시간 상시 운영 |
※ 휴가철 집중 단속 사례 참고:
3.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벌점 차이점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포함 여부도 달라집니다.
- 위반 장소 단속 방식 과태료 범칙금 벌점
시내 일반도로 | 무인 카메라 단속 | 승용차 5만원 / 승합차 6만원 | 없음 | 없음 |
시내 일반도로 | 경찰 현장 단속 |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5만원 | 범칙금 부과 | 10점 |
고속도로 | 무인 단속 / CCTV |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 없음 | 없음 |
고속도로 | 순찰차 현장 단속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범칙금 부과 | 30점 |
※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벌점 없음
※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 / 벌점 포함됨
4. 단속 피하려면? 등록 차량 확인 + 실제 인원 탑승 필수
- 카니발, 스타리아 등 9인승 이상 차량도 실제 6인 이상 탑승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 다자녀 차량, 임산부 차량은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소에서 스티커 발급 후 부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단속 여부는 경찰청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과태료/범칙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efine.go.kr)
결론적으로, 시내든 고속도로든 버스전용차로는 허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시간과 단속 기준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