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나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항공권 내역을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의 항공권에도 출국세가 부과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12세 미만 어린이만 환급 대상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미성년자 중 일부는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생 보호자라면 아이 항공권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급 기준: 연령 구간별로 확인하세요
출국납부금(출국세)는 항공권 예매 시 자동으로 포함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부과돼요.
다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12세 미만은 전액 환급, 그 이상은 조건부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연령대 환급 여부 설명
만 12세 미만 | 전액 환급 (10,000원) | 출국일 기준 나이 확인 필요 |
만 12세 이상 ~ 18세 미만 | 조건부 환급 가능 | 항공권 발권 시점과 출국 시점에 따라 다름 |
예를 들어, 13세 자녀가 6월에 예매하고 7월에 출국했다면 일부 세금이 과납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또한 항공권을 환불했는데도 출국세는 반환되지 않은 경우도 환급 대상이니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보호자가 대신 가능 –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이 명의 항공권이라도, 보호자가 환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아이의 항공권 예약번호와 여권 이름이 정확해야 하며, 보호자 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사이트: tour-refund.kr
- 필요 정보: 출국일, 항공권 예약번호, 여권 영문명, 보호자 계좌
- 보호자 본인 인증 후 자녀 정보 입력 → 3분 내 신청 완료
- 보통 1~3일 내 환급금 입금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계좌는 동일하게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주의사항 – 환급 조건 놓치지 마세요
환급은 간단해 보여도, 아주 사소한 정보 누락으로 거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출국일 기준 나이로 판단하므로, 생일과 여행일정을 꼭 비교하세요
- 항공권 내 출국세·공항세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거 항공권이어도 출국일 기준 5년 이내면 환급 가능
- 일부 항공사는 출국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예매 내역 또는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환불 시 출국세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니, 취소 티켓도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결론: 지금 자녀 항공권 확인만 해도 1만 원 절약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항공권도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일 수 있어요. 특히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 연령 구간별 조건만 확인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부모가 직접 환급 가능하고,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 놓치면 사라지는 환급금, 출국일 기준 5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